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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오늘 2020. 7. 16. 23:59
1. 초복
삼복(三伏)의 첫째
여름철의 몹시 더운 기간을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으로 나눈 것 중에서 첫 번째
하지(夏至)로부터 세 번째 경일(慶日)
news.v.daum.net/v/20200716220148732
"개 식용 금지하라" vs "개도 가축 먹을 수 있어"..복날만 되면 갑론을박 [김기자의 현장+]
초복인 16일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끝났다. 개 식용 금지하라” 초복인 16일 ��
news.v.daum.net
2. 21대 국회 개원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
-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호소
https://tv.kakao.com/channel/1588/cliplink/410795927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남성이 신발을 벗어던지다 경찰에 검거
https://tv.kakao.com/channel/1508/cliplink/410799177
3.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대법원 최종 판결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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